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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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상식

영업도 해야 하고, 직원관리도 해야 하고... 사업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. 세금, 4대보험 등 신고 업무도 그렇죠.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볼까요?

 

📚 사업자의 의무

창업

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있다면 성립신고를 하게 됩니다.

매월

임직원 또는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있다면 매월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. - 급여명세서 작성 및 원천징수, 4대보험 공제 - 원천세신고, 납부 - 4대보험 납부 - 근로내용 확인신고 - (사업, 기타소득) 간이지급명세서

분기/ 반기별

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, 납부의무가 발생하고, 개인사업자는 분기에는 예정고지를 받고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,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. 한편,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.

연도별

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을 산출하고 법인세/ 소득세 신고,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. 임직원도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 2월에 연말정산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.

상시

사업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 교부,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발생합니다. 과세소득 계산을 위해 회계장부 작성, 관리가 필요하고 직원 입퇴사 시 4대보험 가입 및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.
 

❇️ 부가가치세

많이 들어 익숙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. '부가가치세' 가 그런 경우죠. 부가가치세는 거래과정에 붙는 부가가치, 거기에 붙는 세금이에요. 이 세금은 가격에 포함해요. 그러다보니 결국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.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만큼 세금을 내요.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! 여기까지가 개념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일년에 네 번 신고해요. 개인은 두 번, 연매출이 4800만원이 안 되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한 번만 해요.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편리하지만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고,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도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. 제때 제대로 신고,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페널티로 세금이 많아지니 세무일정으로 놓지지 마세요.
 

✅ 원천세

원천세는 부가가치세 정도로 익숙하지는 않죠?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꼭 챙겨야해요. 인건비는 사입비 만큼이나 사 업에서 큰 비용이고 몰라서 (또는 귀찮아서)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안되고 결 국 세금이 확!! 늘죠. 원천세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떼어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, 납부합니다. 일반적으로 급여는 간이세액표 (국세청에서 해마다 발표해요) 에 따라, 프리랜서의 경우 라면 3.3% (기타소득은 8.8% 또는 4.4%) 를 떼고 지급하면 됩니다.
 

🧾 증빙

사업상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는 (또는 환급하는) 역할을 하죠.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출증빙이 필요한데 이를 '적격증빙' 이라고 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. - (세금) 계산서 - 현금영수증 - 신용카드매출전표 - 원천징수영수증 입금증/ 거래명세서/ 계약서/ 간이영수증 등은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적격증빙이 아니예요. 하지만 원할한 거래관계를 위한 예외는 있어야겠죠. 그래서 건당 - 3만원 이하의 거래 - 1만원 이하의 접대비 -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줘요.(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안돼요) 장부상 비용 중 적격증빙이 없는 것이 있다면? 증빙불비가산세 (2%) 로 세금이 확!! 늘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혹시 이런 지출증빙을 Paper로 보관하고 있나요? - 전자 (세금) 계산서/ 현금영수증 등은 국세청에 -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카드사에 거래정보가 있으니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