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우투비즈에서는 세무기장 및 인사/총무 대행,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무료 4대 보험 신고업무와 세무/회계/인사 등 기업 경영관리에 필요한 컨설팅까지 기업의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무료 4대보험 OUT-SOURCING SERVICE
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,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가입/탈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이러한 의무를 간과한 경우에는 인건비 처리가 불가하여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.
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요율 - 과세대상 급여에 대한 요율
구분 | 종업원부담분 | 회사부담분 | 총부담분 |
국민연금 | 4.50% | 4.50% | 9.00% |
건강보험 | 2.84% | 2.84% | 5.68% |
고용보험 | 0.55% | 0.80% | 1.35% |
산재보험 | - | 업종별 상이 | 업종별 상이 |
합계 | 7.89% | 8.14%+산재보험 | 16.03%+산재보험 |
howtoBiz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(인가번호: 2011-0084-00)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3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4대보험과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신고 및 보고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.
-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등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사항
- 보험관계의 성립, 변경,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
- 보수총액 등의 신고
- 개산보험료,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
-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
- 각종 사업주를 위한 증빙관리, 절세 및 경영 상담
howtoBiz는 대형 외국계회계법인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 사의 경영상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자문을 성심껏 제공하겠습니다.